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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계층의 경제적자립과 합리적소비를 도와 건전한 소비문화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 조합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 조합과는 달리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아임어스피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사회서비스제공'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크게 4가지가 일반 협동조합과 다릅니다.
01
공인사업의 수행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02
관계부처의 인가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임어스피커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03
조합원 배당 금지 및 잉여금 30% 적립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배당이 금지 됩니다. 잉여금이 생기면 30% 이상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은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쌓아둬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하되 남은 잉여금의 배당은 허용됩니다.
04
공영공시자료의 게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제해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정관, 규약 총회,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  조합원 명부 등 경영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